재난 상황 시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비 – 감염병, 자연재해 포함 감염병이나 폭우, 폭염, 지진과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,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국민에게 생활지원비 또는 긴급복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2025년 기준으로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. 1. 감염병 격리자 생활지원비 대상: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라 의무 격리된 사람 격리기간: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격리기간 동안 지원 내용 (2025년 기준): 1인 가구: 약 15만 원 내외 2인 이상 가구: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(최대 약 45만 원) 신청 방법: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 제외 대상: 유..